"관세는 대통령의 권한 밖, 위헌 소지" - 챕 피터슨 전 상원의원의 경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챕 피터슨 전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터슨 전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피터슨 전 상원의원은 “미국 헌법은 통상 관련 정책을 규제할 권한을 오직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은 헌법상 이 같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 또한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관세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권한”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터슨 전 상원의원은 한인 아내를 둔 지한파 변호사로, 미국 헌법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연방대법원 사건을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는 정계 은퇴 후 강단에서 미국 헌법과 증거법을 강의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피터슨 전 상원의원은 한미 양국 간의 상호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고, 동맹국이며 강력한 기업 구조를 갖춘 나라”라며,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일부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챕 피터슨 전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향후 전개될 소송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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